기타거래내역서
√ 거래내역서는 [마이페이지]-[판/구매완료 된 물품] 메뉴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.
[ 거래내역서 용도 ]
1. 거래 완료한 물품에 대하여 게임사가 구매자에게 해당물품을 해킹물품으로 판단하여 계정 블록이 된 경우
2. 아이템베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한 내용임을 입증하기 위한 거래내역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
3. 해킹물품의 사법기관(경찰서 or 사이버테러대응센터)으로 진정서 접수 시 첨부하는 자료
[ 거래내역서 받기 ]
1. [마이페이지]-[판/구매완료 된 물품]- 해당물품의 제목을 클릭
2. 완료물품의 물품정보에서 “거래내역서 받기”를 클릭 합니다.
3. “인쇄하기와 E-mail발송” 중 선택하여 출력을 받습니다.
※ 거래내역서는 완료 된 물품에 한하여 출력 할 수 있으며 거래진행중인 물품과 거래보류의 물품은 거래내역서 출력이 불가능합니다.
※ 상대거래자 연락처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“거래신고”를 통하여 관리자에게 요청하셔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.
① 구매자 정보: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해당물품의 구매자일 경우 상대방 정보를 제외한 거래내역서를 출력이 가능
② 판매자 정보: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해당물품의 판매자일 경우 상대방 정보를 제외한 거래내역서를 출력이 가능
③ 판/구매자 정보: 상대거래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“거래신고”를 통하여 관리자에게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 게임사측으로 통보 받은 블럭사유서를 발송 해 주셔야 상대방의 정보를 포함한 거래내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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